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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정비 법률 청소년 인터넷 환경정비법

by *1*s 2020. 6. 29.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정비 법률 청소년 인터넷 환경정비법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정비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어린이의 휴대전화 등에 필터링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기 위해 2008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휴대전화 대신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필터링에 대한 의식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에 노출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2017년 일부가 개정돼 2018년 2월 시행됐다.


이번 개정에 의해, 필터링의 대상을 휴대 전화 회선을 이용해 인터넷을 열람할 수 있는 기기로 확대해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단말도 대상이 되는 것을 명확화합니다. 


그 것과 동시에, 계약자가 보호자 명의라도, 사용자가 아이라면, 아이 또는 보호자에게 필터링에 관한 설명을 실시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또, 메이커에 대해서는, 필터링 소프트를 처음부터 인스톨 해 두거나, 필터링 소프트의 인스톨을 간단한 조작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필터링 활성화 조치)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하지만 판매점 등에서 청소년의 이용 확인이나 필터링 설명 의무화 등은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메이커에 대한 필터링 유효성 조치의 의무화도, 필터링 기능의 성능까지는 밟지 않고 있어, 그 유효성을 의문시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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